선거법위반 논란 아산시 '마중택시' 6개월 만에 운행 재개
내달 1일부터… 우선 11개 지역으로 확대운행 후 신청지역 운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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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 선거법위반 시비로 중지됐던 마중택시 운행이 오는 8월1일부터 재개된다. 운행지역도 기존 2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2013년을 대중교통 혁신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시범운행 했던 마중교통체계를 금년도에 확대운행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마중택시 운행을 잠정 중지 했었다.

그동안 마중택시 운행을 위해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던 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 운행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에 기존의 2개 지역과 마중택시 운행을 신청했던 배방, 탕정, 온양6동 등의 9개 마을 포함해 총 11개 마을에 마중택시가 운행된다.

마중택시는 버스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촌·오지지역에서 근거리정류장까지 운행하는 택시로, 운행으로 인한 운송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택시다.

시는 "'최초 시행 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시범운행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시내버스로 농촌·오지 1개 마을을 추가 운행 시 20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조금이 발생하나 마중택시는 1개 마을당 연간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으로 운행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에 수요가 적은 소외지역에 현실적인 대안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내버스 운수업계는 인건비, 유류비의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 노선축소는 물론, 운행횟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마중택시가 전국 지자체는 물론, 교통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창조적인 시책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교통연구원은 아산시로부터 마중교통체계 운영사례를 청취하는 등 관심은 물론,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교통서비스 제고방안으로 아산시의 마중교통체계를 모델로 한 농촌교통서비스개선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원, 학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롤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편 시는 지난 30일 마중택시와 함께 마중교통체계의 양 축이었던 마중버스도 8대를 증차해 13대로 확대운행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6월부터 확대운행 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정으로 차량출고가 9월 말로 지연됨에 따라 운행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마중교통체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CNG버스 도입을 위한 공영차고지·CNG충전소 조성사업과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발주를 마침에 따라 아산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이 본격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3/07/30 [23: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대용 13/08/01 [15:26] 수정 삭제  
  충남 아산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 선거법위반 시비로 중지됐던 마중택시 운행이 오는 8월1일부터 재개된다. 운행지역도 기존 2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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