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과반수 이상 '찬성'
제10회 의원회의 개최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10일 오전 9시30분 의장실에서 제8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2014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와 관련해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의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에 찬성했다.

이어 배우락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한 김양헌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은 뒤 김진구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운영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해 민정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의원들은 "한 민원인의 해결을 위한 사업인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시민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사고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어린이들이 위험하면, 어른들도 위험한 것과 똑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기애 의원은 "보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선진지 시설을 여러 곳을 방문해 봤다"면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의원이나 느끼고 있을 것이고, 다른 장소로 검토 해본 적 없냐"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선무 경로장애인과장의 '장애인 인권보장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따른 설명도 있었다. 위원으로는 윤금이 의원이 추천됐다.

이 밖에 ▲마지막으로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드림식스 프로배구단 연고지 유치 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유치금액이 없으니 아산시에서 이득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2014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상과 더불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요구했다.

자체 협의사항으로는 ▲제16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협의에 대해 이기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의견을 밝혔으며, 이어 임창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대상지 추천 및 협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끝으로 김응규 의장은 "무더위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라 아침, 저녁은 제법 쌀쌀한 느낌이 든다.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2013 천안 국제 웰빙식품 엑스포'장을 둘러보고 세종특별자치시와 내포신도시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2013년 9월25일∼10월4일)>

일 시

차수

본 회 의

상 임 위 원 회

비고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9월 25일

(수)

10:00

1차

본회의

❈ 개회식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9월 26일

(목)



❍ 상임위 활동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 2013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 2013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9월 27일

(금)





☞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방문



9월 28일

(토)



❍ 시정 질문관련 자료준비 등



9월 29일

(일)



❍ 시정 질문관련 자료준비 등



9월 30일

(월)

10:00

2차

본회의

☞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월 1일

(화)

10:00

제3차

본회의

☞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월 2일

(수)

10:00

제4차

본회의

☞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월 3일

(목)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자료 연찬



10월 4일

(금)

10:00

5차

본회의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기사입력: 2013/09/10 [22: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