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150만원 인상 확정
27일 본회의서 개정안 가결… 20년 만에 인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2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아산톱뉴스

 

2024~2026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른 15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시의회는 27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내용을 담은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지난 5일 회의에서 물가상승률(56.2%)50%를 반영하고 인구 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아산시의원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49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한 399만 원이 됐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일종의 월급 개념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 경비다.

 

한편 아산시 인구는 2003193122명에서 지난해 기준 345796명으로 152674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8980(79%) 증가한 2340명이며, 아산시 재정자립도는 34.9%로 도내 1위다.


기사입력: 2024/02/27 [20: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