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사고의 불법 은폐하고, 특혜를 줬다"
아산지역교육·시민단체들, 충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열고 고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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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이하 아산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아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자사고와 관련한 충남교육청의 불법과 은폐, 특혜 등을 고발했다.

아산대책위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충남삼성자율형사립고(이하 삼성자사고)는 정원의 70%를 직원의 자녀를 뽑고, 일반학교의 등록금의 세배가 넘는 귀족학교로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 과정 중 ‘불법’과 ‘특혜의혹’이 드러났다. 2013년 10월24일 충남교육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삼성자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삼성자사고의 경우 교지의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이 돼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산부, 건설부 등 국공유지였던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설립인가 신청 당시 삼성자사고의 교지 소유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돼 있고, ‘국공유지’의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체로, 충남교육청이 설립인가를 내준 것이며, 충남교육청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자사고를 허가한 것이라는 것이 아산대책위의 주장이다.

아산대책위는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특혜"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삼성자사고가 삼성직원의 자녀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혜다. 그동안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는 지역학생들의 소외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보다는 삼성의 편의를 봐줬던 충남교육청의 교육철학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법치까지 파괴하며, 삼성자사고를 허가한 충남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개탄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삼성자사고의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에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 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고 고발하며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삼성자사고 법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사고 이사로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대책위는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과 아산교육을 포기했다. 그것도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을 위한 충남교육청을 자청했다. 충남도민을 위하지 않고, 삼성을 위한 교육청이 누구를 위한 충남교육청이며,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란 말이냐?"고 힐난하며 "이에 삼성자사고 대책위는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가를 허가한 충남교육청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배임죄로 형사고발해,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다. 또한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충남교육청이 특혜와 불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자사고의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아산대책위에는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전교조아산지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이쿱아산Y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동화기업인주주민대책위, 인주환경지킴이, 유성기업아산지회가족대책위,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나누미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3/12/24 [01: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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