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성우하이텍', 슈퍼갑 횡포 휘둘러 '비난'
하도급업체에 7만 개 분의 대금 1억1650만 원 미지급하고도 큰소리 '땅땅'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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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충남 아산시 소재)'이 슈퍼갑의 횡포를 저지른 것이 들통 나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아산성우하이텍이 하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깎는 등 횡포를 저지르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 감액,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차 아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고 있다.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689만 개의 부품을 납품받은 뒤 자사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 7만 개분의 대금 1억165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A사로부터 납품에 대해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았으며, 총 28장의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발급한 수령증명서도 대부분 법정보존기간인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이 부당감액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지급한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법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 성우하이텍이 신축, 운영 중에 있는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전경.     © 아산톱뉴스

한편 성우하이텍은 지난 1월20일부터 충남 아산시 번영로 255(모종동)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준공하고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은 옛 터미널 부지 7801㎡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구조로 건립됐으며, 연면적은 5만2728㎡에 이른다. 총 사업비는 950억 원으로, 이곳에는 e-티케팅, 맞이방 등 현대화된 시외버스터미널시설 외에 롯데시네마, NC백화점, 롯데마트,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쇼핑센터를 갖춘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신축됐다.

하지만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곳곳에 부실공사 징후를 보이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기사입력: 2014/04/12 [00: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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