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잘못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전가 해”
아산시, 낭비된 용역비 업체에 부당 전가한 사실 감사원에 적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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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부서간 협의 소홀로 발생한 낭비 용역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당 전가했던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시는 2004년 1월14일 관내 둔포면 석곡리 등 2개 지역 일원 부지 8만9818㎡(2만7200여 평)에 납골당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6년 2월4일부터 같은 해 7월21일까지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실시했다.

이 사업과 관련 시는 2005년부터 납골당 사업부지를 포함한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석곡리 등 2개 지역을 비롯한 일원 부지 298만3874㎡(90만3000여 평)를 대상으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설립하고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산시가 당초 납골당 건립부지로 검토한 석곡리 등 일원이 아산테크노밸리 조성부지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해당 사업부지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계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진행해 시행착오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2월4일부터 같은 해 7월21일 사이에 납골당 건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4건 용역을 시행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총 용역계약금액은 2억7100여 만 원으로, 이중 1억7675만여 원이 집행됐다.

그리고 뒤늦게 납골당의 위치가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시는 2006년 8월18일 납골당 건립부지를 관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집행한 용역비를 낭비하고 사업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관계부서와 협의해 해당 사업부지에 법적·물리적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아산테크노밸리가 2007년 2월14일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하자 낭비된 용역비를 법령에 근거도 없이 아산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통보해 납부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아산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당 전가한 납골당 건립관련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서 간 협의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낭비된 예산을 법령에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0/07/19 [01: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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