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역농협 직원 등 2명을 지난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아산선관위에 따르면 ○○면 소재 지역농협 직원 B 씨는 2017년 12월16일 아산에서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대, 30만 원 상당)와 A 씨의 저서(20권, 30만 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B 씨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C 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만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아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이번 고발 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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