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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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관위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 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 또는 전화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있다.

 

또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2024. 3.28.~4.10.)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되는행위에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일반 유권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특히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는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거리현수막등 시설물을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다.


기사입력: 2023/12/07 [18: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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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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