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
 
이대성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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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회의원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아산투데이

 

역주행으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근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사고 장소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말하라”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사고 발생 5일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사입력: 2024/04/17 [17: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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