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내달 4일까지 '제167회 임시회' 개최
총 12개 부의 안건 다뤄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25일 오전 10시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월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진행한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둔포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에 대한 설명 및 아산시와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현인배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시정질문·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상정 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는 총 12건으로써,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남수) 7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복) 5건 등 상임위원회별 각각 회부돼 오는 26일 오전 10시 심사에 들어간다. 또 27일에는 주요사업장 7곳을 현장방문 하게 되며, 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높고 청명한 하늘과 황금들녘이 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기 중 3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시정질문·답변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파악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일정을 마쳤다.

 
<부의 안건 12건>

-아산온궁오케스트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안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기사입력: 2013/09/25 [17: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