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시의원, 시민 위한 연구활동 기틀 마련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가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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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제175회 임시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시의회가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아산시민을 위한 연구 활동이 꼭 필요한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연구모임의 구성 및 모임 등에 대한 규정,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이다.

조례의 주 내용은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연구 모임을 구성해 정책개발과 입법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며,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 연구 모임의 수는 연간 3개 이내, 필요한 경우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의원들이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지역구와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연구모임을 조성해 시정 및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10/15 [18: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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