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아산만들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9일부터 7월2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야간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반은 자원순환과 전 직원 4개 조 17명으로 구성돼 읍·면·동직원 및 이·통장 등이 참여해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대상지역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돼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탕정면 명암리, 신창면 읍내리, 온양2·5동, 둔포면 시가지 지역이다.
생활폐기물무단투기자와 혼합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키로 했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키 위해 쓰레기배출 안내(다국어)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 2만부를 제작·보급했고, 시 단속원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원룸이 집중된 지역 등은 아직도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5월 말 기준 205건에 3912만 원이다.
또한 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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