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30억원 출연, 360억원 보증 대출로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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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지원금액 및 보증한도를 확대해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올해 1차분 3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6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 1인당 특례 보증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2년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염치읍 소재)에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김경호 시 기업경제과장은 올해 85억 원을 출연, 1000억 원 목표로 특례보증 지원금액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망대출을 포함해 총 1926, 379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2/01/11 [15: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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