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336억 규모,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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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3%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통해 1차분 28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협약을 통해 연간 336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취약계층·창업·청년창업 부분에 224억 원을 배분하고, 골목상권 및 저신용 부분에 각각 56억 원을 배분해 사회 각계각층의 소상공인에 자금이 융통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혜 대상 업체 수는 1344개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박경귀 시장은 신속한 특례보증 시행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경영 불안정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3/01/06 [17: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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