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빗물 재이용자 →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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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자 항목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중수도·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별표8)’에 재이용수 감면 비율 20% 내용을 신설해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415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은 나라의 미래발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 중 하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물의 재이용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3/22 [19: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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