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의원이 제238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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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 의원이 각 부서에서 발생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등 결손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홍 의원은 추가자료를 통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결손금액이 1억1800만 원으로, 아산시 전체 1억7600만 원 중 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 권한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의 소멸시효 경우 5억 미만의 경우 5년이다.
홍 의원은 부서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체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꼬집었으며, 체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처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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