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CCTV 관리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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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시설안전 목적이나 화재예방 등 CCTV를 설치한 관리주체의 다양한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입주민들이 CCTV에 노출되는 상황이며, 이렇게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설치목적 범위 내애서 관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문제점을 들어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몇가지 공동주택의 CCTV 관련 사례를 통해 CCTV에 대한 상식과 관련 법률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후 이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가 규정 범위 내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위한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계자 외 불특정 다수인이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안전 조치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공동주택과 같은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CCTV 운영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가능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및 관련 법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CCTV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물리적 안전 조치와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한다.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있다.

 

상기의 사례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CCTV관련된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CCTV 열람시 주의점에 대한 사항이 발단이 되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민 간의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CCTV 열람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간과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책임자들이 CCTV에 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 및 교육홍보를 통해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사입력: 2022/04/01 [17: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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