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해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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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영상매체는 개인의 초상권이 담긴 개인정보로서 여러 사건·사고의 증거나, 이해관계 해석의 자료로 회자된다. 특정 분쟁의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공익적사항이나, 개개인 간의 문제해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상매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사이클 주기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단순한 장비로서의 활용이 아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매체인 만큼 관련 법률의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주변 환경에 무수히 많은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관련 준수사항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벌칙사항을 나열해 본다.

 

수집, 이용 단계에서 탈의실이나, 목용탕 등 개인의 인권침해가 현저히 높은 공간에서의 CCTV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이나, 거절도 처벌사항이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등도 처벌받게 된다.

 

개인정보안전관리 사항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준수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의 경우 관련 안내판 설치 등 필요 조치 사항의 불이행사항도 처벌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CCTV가 있는 곳에 CCTV 안내표지판은 부착이 되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소개했지만, 많은 정보주체들이 아직도 CCTV에 대한 기본 법률사항의 이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사입력: 2023/04/20 [16: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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