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천안시, 문화예술 행사 상호 홍보키로 합의
‘(가칭)휴대중학교’ 원활한 신설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도 뜻모아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왼쪽부터 박경귀 아산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경계 지역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상호 홍보키로 했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지난 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 진흥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신 만큼, 관련 산업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 두 도시가 국가 산업의 주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충남권 대표 도시에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동반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도시 모두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만큼, 경제뿐 아니라, 문화·교육·행정 등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고견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두 도시는 오는 811일부터 15일까지 양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앞두고 공동 홍보부스 운영, 행사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협조, 국장단 교차 방문 등 상호 홍보키로 했다.

 

▲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 장면.     ©아산톱뉴스

 

아산시는 811일부터 15일까지 신정호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을 열고, 락 페스티벌과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등을 펼친다.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충무공 동상 앞에서는 워터슬라이드 in 신정호이순신 장군 물총대첩도 진행된다.

 

같은 기간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 케이팝(K-POP) 콘서트부터 드라마 OST 공연, K-푸드쇼, 뮤지컬 갈라쇼, 미디어파사드 등 한류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연다.

 

위원들은 두 도시가 공동생활권으로 형성돼 있는 데다 이동이 용이한 만큼, 이번 상호 홍보가 두 행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이어 양 도시 경계 지역인 아산시 배방읍과 천안시 신방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4공구 내 신설을 추진 중인 휴대중학교(가칭) 부지가 양 도시 경계에 걸쳐있어 원활한 학교 신설 및 운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측 위원들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교 부지를 둘러싼 LH 소유 유통 용지를 두고 양 도시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의에 잠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양 도시는 주민 불편 해소행정 효율 향상이라는 대의에 합의, 우선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정키로 하고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두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가 달라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안도 많을 수밖에 없다그게 바로 우리가 모여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여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뢰를 공고히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와 천안시는 공동생활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양 도시의 장과 국장급 간부 공무원, 민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49월 시작돼 이번 제14차 정기회의까지 아산시와 천안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69개의 안건을 발굴하고, 67개 안건을 협의 추진했다.


기사입력: 2023/07/04 [16: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