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1심 판결(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하자 시민단체가 논평을 내고 “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벌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 지위를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에, 최종 사법 판결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 오류나, 재판 및 수사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한 뒤 “박 시장은 무죄를 다투든, 시장직 연장을 위한 방편이든, 앞으로 재판기간 3개월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대는 특히 “사업 집행과 내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아산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들을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중단,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일부 교육경비 지원예산 삭감이 그랬고, 최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 중단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와 같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한 편법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전제로,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예산을 훨씬 초과한 3억여 원으로 계약하는 사업이 정상적인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버스 정류장마다 표지를 덧대서 붙이는 등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른바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며, “전시성 기획공연 중심이 대부분인 아트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도리상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마지막 재판기간이라도 자중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정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마지막으로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