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료사진)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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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일제히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오늘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 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됐다”고 항소심 판결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박 시장의 자질과 태도도 함께 꼬집었다”며 이를 맹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 손을 떼야 한다. 시정은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박 시장에게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부의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박경귀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시민 중심 아산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아산시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며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다.
“1500만원의 벌금형을 2심에서도 받은 만큼, 박 시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졌다. 특히 박 시장의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시민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박 시장 직권으로 중단됐던 지속 사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박 시장의 독단이 행정의 연속성을 마비시켰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공무원 휴직, 조기퇴직 사태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종을 강요해 왔다.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지시하고,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 박 시장의 권력 남용이 앞으로 자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산시의회에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행정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