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일했는데…” 70대 남, 임금 안 준다 홧김에 화염병 투척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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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 아산소방서

 

수년간 일하고도 수천만 원대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7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A(51년생)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53분께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 단독주택에 직접 만든 화염병 12병을 들고 침입,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과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단독주택은 30여 분 만에 전소됐다.

 

▲ 화재 현장.  © 아산소방서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 씨는 지난 8년간 밭일과 잡일 등을 해왔는데, 그에 대한 임금 약 8000만 원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3/10/13 [17: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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