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다음 달 2일부터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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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아산톱뉴스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4천 원 이상 68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4/01/31 [14: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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