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68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등 11건 의결 및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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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제하 김진구 의원의 5분 발언과 '배방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라는 제하 심상복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례안과 관련한 회의에서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건의 경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사일정의 미료안건된 사항으로 부결됐으며, 지난달 25일에 조례안 등 기타 11건을 심사해 의결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는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16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열렸으며, 오는 12월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2일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김응규 의장은 “앞으로 회기 중에 진행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참고자료>
-의결안건 11건(모두 원안가결)
◇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 (원안가결)
◇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사입력: 2013/12/01 [18: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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