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판촉 문자를 동의없이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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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등 개인정보 활용 사이클에 관련된 세부적인 준수사항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화된 종이류의 동의서를 정보주체들에 제공하여 관련 사항의 안내를 담은 동의서에 개인정보의 수집 등 관련 사항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일상생활 등 관련 사항에서 작성해본 경험들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과일 등을 판촉문자를 수신한 자이다. 피신청인이 과일 등의 판촉과 관련된 광고성 문자를 동의 없이 발송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 결과는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의 삭제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발송한 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들은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기본적인 법률사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3/04/25 [15: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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