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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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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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햇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위와 같은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버리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있을 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건물이 들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가 있음과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때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일조권 침해를 매일같이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권리행사는 처음 일조권 침해가 있게 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작해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피해자는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조권 침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 그 기간을 넘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일조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 제도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2/16 [18: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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