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갑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에서 유명 강사로 일하다가 을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으로 전직하였는데, 을 학원은 전단지 등을 만들어 학원 광고를 하면서 ‘A가 갑 학원에 재직 중 출제한 예상 문제 등을 을 학원 예상 문제 적중, A가 갑 학원 재직 중 수강한 학생 중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을 학원 수강 중 명문대 진학 학생에 포함시켜’ 과장 광고한 경우 갑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까요.
(답) 위 사례와 같이 학원 강사가 경쟁 학원에 전직을 하거나 퇴사 후 신규로 학원을 설립하며 기존 강사들을 대부분 빼내 가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 기존 학원에서는 그 강사와 맺은 일정 기간 전직 금지 등 고용계약 등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영업금지 내지 위와 같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전단지에 과장 광고를 한 경우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과장·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에서 A 강사가 갑 학원 근무 당시 실제 출제한 예상문제이고, A 강사가 실제 지도한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맞고, 논술학원의 특성상 소속 강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거나, 통상 학원가에서 강사들 이직과 신규학원 개원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거론된 출제예상문제나 명문대 진학 학생 실적이 모두 갑 학원의 명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비록 A 강사가 을 학원으로 이직해 재직 중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는 을 학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결실이 아니어서 통상의 상거래와 신의칙에 의해 용인되는 정도의 광고 범위는 넘은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 동종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서울남부지법 2012.11.23.선고 2012고정3036 판결)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3/03/26 [17:5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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