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을 돌보지도 않아 현재 5살인 병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갑녀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병은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갑녀의 자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을남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병에 대한 자식으로의 인지청구와 병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병은 혼인 외 출생자로서 을남과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하려면 을남을 상대로 병이 을남의 자식임을 인지한다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병이 을남과 사이에 부자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지판결을 받기 전에 갑녀가 병을 부양한 것에 대해 을남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인지는 그 자(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에(민법 제860조) 부양의무도 그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과거 양육비의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모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일시에 양육비를 한꺼번에 모두 부담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및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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