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운영 동업을 한 경우 그 동업약정은 유효한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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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을이 매달 수익금조로 2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6개월째 되자 수익금 분배 약정을 어기고 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수익금 분배 약정 위배를 이유로 2년치 예상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갑이 승소할 수 있는가.

 

(답)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자격증 있는 자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와 같이 자격증 있는 자만이 운영할 수 있는 업을 비자격자와 자격자 사이에 동업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 이를 유효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비자격자가 자격증 없이 그 업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판례는 공인회계사 명의대여 동업사건에서 ‘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회계 관련 사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 9.10. 선고 2014다72692 판결)라고 보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위 동업약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을한테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이 1억 원을 병원 개설비로 댄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는지가 문제인데,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이 형사상 처벌사유에 해당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1억 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에 기초하여 분배받은 돈이 이미 1억 원을 초과하여 병원 개설비 이상을 돌려받은 셈이 되어 더더욱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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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4 [23: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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