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줄 때 주의할 점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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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치 못하게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 이자는 고사하고서라도 원금이나마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 이런 경우에 뭔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을 문서로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제목을 차용증서라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관증 또는 각서라고 하여도 상관없는지 등을 문의하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이런 연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딴 데에 돈을 쓴 경우에 미리 그런 데 돈 쓸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인 경우 위와 같이 배반당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까.

(답)먼저 돈을 빌려줄 때 조심할 점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리는 차용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다. 그 제목은 차용증이든 보관증이든 각서든 상관없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돈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갚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명확히 들어가면 된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제소전화해신청을 법원에 하여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나중에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으면 위 결정문으로 돈 빌린 사람 재산에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딴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신뢰배반을 막기 위해 차용증이든 뭔가 문서를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다짐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용도에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용도사기로 형사 고소할 때 위 문서가 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문서상에 반드시 약속한 이자를 명기하여야 나중에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6/02 [16: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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