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다툼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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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허가구역해제가 된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다툼

문) 갑은 2009년 1월1일 을로부터 을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잔금 지급기일이 아직 한 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변 개발 소문으로 땅값이 2배로 상승하자 을이 돌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잔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돌변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한 땅인데 갑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 을과 함께 시청을 들려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밟기로 약속하였는데 을이 위 약속을 위반하고 있던 중 금년 초에 위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답)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한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이라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을이 취할 수 있었던 법적 조치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을 가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을을 상대로 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약정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인바, 이런 경우 약정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그 약정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위 약정은 그 즉시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7/10 [02: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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