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 여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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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을 회사와 사이에 동일업종제한약정에 따라 보습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입주했는데 영업이 부진해 업종전환을 고려 중입니다. 같은 상가 내에 병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이 영업도 잘되고 하여 태권도 학원으로 업종전환을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답)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어떠한지에 따라 갑이 동일 상가 내 같은 업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의 경우에 각자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 상호간(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0. 5. 27. 선고 2007다8044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상가 전체 점포가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라면 수분양자 상호간 위와 같은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면 갑은 점포를 분양받을 때 업종제한약정을 한 바 있으므로 병이 점포제한약정 없이 분양을 받은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병이 점포제한약정에 따라 태권도 학원을 차린 경우라면 갑, 병 상호간에 각자의 업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상호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갑이 병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이고 만일 병이 업종 제한 없이 점포를 분양받아 태권도 학원을 차린 것이라면 갑이 태권도 학원으로 업종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단 위 경우에도 상가분양이 완료된 후 수분양자들 사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의 단체를 결성하여 상호간에 업종제한 약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업종제한준수의무 있는 갑이 실제 태권도 학원으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에 병으로서는 그로 인해 매출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금지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8/31 [17: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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