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한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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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갑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향후 갑에게는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가요.

답)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손상행위를 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및 견책(이하 경징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징계양정에관한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아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친절·공정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정치운동금지위반, 집단행위금지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라 비위 정도 및 과실 유무를 기준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중한 정도부터 경함 정도로 대략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의 순서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61조, 동법 31조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파면, 해임은 퇴직금 수령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형사법에 저촉되어 당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61조, 31조에 의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게 되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되며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되지 않는 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10/12 [17: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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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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