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과장광고에 대해 계약해제 가능 여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문) 갑은 ‘상가 100% 임대보장, 매년 10%이상 수익률보장’ 구호를 내세워 현혹하는 을 분양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상가 1채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과 달리 분양 받은 상가는 1년이 다 되도록 임대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 만약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 문구를 기재한 바 없다면 결론적으로 위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광고전단지에 있었다거나 분양회사 직원이 구두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내용이 청약으로서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임대나 수익 보장 등의 경우, 이 문구가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보장 내용들은 상가의 위치, 경기 변동 등 분양자의 예측이나 관리. 지배 영역 밖에 놓여 있는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기에 위와 같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지 분양자의 그 수익보장을 법적으로도 책임지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를 가진 청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2010. 5. 26.선고2009가합1075,1280,2375판결(계약금반환등)에서도 ‘상가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광고 내용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계약서에 이를 분양자의 의무로 명시하여야 하고 만일 분양자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분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매한가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11/30 [23: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