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질문 통해 악취발생시설 대상 현장 실사의무제 도입 제안
- 악취저감사업, 농장주 아닌 주민에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에서 끊이지 않는 도내 악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약 300억 원을 들여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사람의 모든 신체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20년 2917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는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김 의원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의무제도입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의무제도는 일정규모, 일정민원, 시기를 고려해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원 중인 악취저감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악취저감 지원은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변의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