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녹음은 형사처벌 사유인가요?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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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과 을은 형제지간인데 현재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서로 민사재판 중에 있다. 을은 갑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형제인 병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병은 형제지간의 송사에 나설 수 없다면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을은 병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런 경우 을이 병의 동의 없이 병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 죄가 될까.

답)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법정형에 벌금형도 없어 유죄의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아니면 실형 복역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됨) 비교적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이 병과 대화 당사자로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므로 비록 병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할 근거 규정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사안에서 을과 병이 대화하는 것을 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갑이 몰래 녹음하였다면 갑은 위 법 조항에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 을, 병 모두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하던 도중 을과 병이 말을 주고받는 내용을 갑이 몰래 녹음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애초부터 위 대화 참여자였으므로 위 대화는 갑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으로 보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03/24 [16: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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