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관련 입법 동향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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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발하여지기도 합니다. 부착기간도 범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상한이 30년까지이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도 받아야 하고 부착명령 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지도 않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하면서 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와 그 지역에서 전출한 경우의 전출정보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종전 15년), 형의 가중 시 50년(종전 25년)까지로 각 상향 조정하여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판결을 통해 종전보다 더 엄벌위주의 경향을 보일 것이 예상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04/26 [14: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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