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돼 피해 입은 경우 법령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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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답)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나 홈쇼핑 등에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뜻하지 않게 이런 정보를 수집한 업체나 해킹을 통해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정요구 불응,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등의 피해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지요. 이런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경우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가지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신용정보의이용및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비밀을 위한 법률로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이 각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이들 개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통합,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망라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29.에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됩니다.

위 개인정보호법은 동일. 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고 있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06/10 [14: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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