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경우에 채무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면 일반 소송절차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나 인지대가 일반소송절차로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결정을 받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공시송달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거나 주소를 알더라도 실제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서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시일이 더 소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과 증거조사 없이 발령되고 채무자의 이의만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등 그 생성 및 확정과정이 판결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놓치면 실체에 반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다툴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다툴 수 있었던 사유들, 즉 그런 채무를 진 적이 없다든지, 이미 변제되었다든지 소멸시효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같은 사유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다시 왈가왈부 할 수 없게 하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지급명령에는 인정되지 않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기해 압류하겠다, 경매에 넣겠다고 채권자가 주장하고 나오는 경우 애초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다툴 수 있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10/07 [17: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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