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규정된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적 언동 등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법원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 관계, 상급자의 그와 같은 언동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하의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여부, 그 언동의 내용, 언동의 경위, 언동에 대해 일반인이 느낄 성적 수치심의 정도, 그 언동 이후의 정황 내지 사태 전개, 그런 언동이 일회성인지 습관적인지 여부 등 여러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에 대하여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08/30 [13: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