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 그 돈을 빼 쓰면 예금주가 그 송금인에 대해 횡령죄가 될까요“ 아니면 그 은행에 대해 사기죄가 될까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예금주는 은행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하기에 그 돈을 빼 쓰더라도 은행이 착오에 빠져 돈을 반환하여 준 것이 아니고 은행이 손해 보는 것도 없어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498 판결 참조)
따라서 착오 송금의 경우 예금주가 이를 빼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그런데 만일 예금주의 채권자가 위 착오 송금 전후로 그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등 집행절차를 밟아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예금주의 채권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이체되어 예금주가 그 돈에 대해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착오 송금인도 빨리 그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은행이 예금주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이유로 그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이 권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그런 상계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09/21 [21: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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