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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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두고 의외로 많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상여 실은 차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상여차가 마을길을 지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길이 내 소유라면서 말뚝을 박고 통행세를 내라는 등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길은 그 길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고 보기에 그 길이 개인 소유인지와 상관없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행을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만일 개인 소유의 땅인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을 지름길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 그 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돌아서 길이 길로 통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지름길 소유자가 특정 몇 명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에게만 그 길을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그 이웃이 위 지름길을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본다고 보기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특정인의 통행만 막는다면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1/10/27 [18: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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