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하면 생명보험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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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빚만 남긴 채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들어 둔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답)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의 승계를 하지 않게 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망인이 든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 보험자인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냐에 따라 질문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위 보험금청구권이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참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이러한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1/18 [17: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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