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나?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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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증여해 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께서 제가 18살 되던 해인 재작년에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땅을 처분해 모친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매수한 사람은 모친과 사업상 거래하던 사람으로 모친에게 받을 돈이 있자 모친을 압박하여 헐값에 위 땅을 매수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위 땅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답) 귀하가 미성년자일 때 위 매매가 이루어졌고 위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모친은 귀하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권이 있으므로 모친이 귀하의 대리인으로 위 매매행위를 한 것이 일응 적법한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인 모친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이 귀하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모친 또는 매수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매수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귀하에게는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이 모친의 대리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하에서 매수자도 그런 모친의 자식에 대한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 매매행위의 본인인 귀하에게 있어서는 위 땅 매도에 대한 진의가 없었다고 보아 비진의의사표시는 무효로 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수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2/01 [17: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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