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하여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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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라는 송달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다투려면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면 되는데 만일 위와 같은 약식명령이 있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흔히 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잘못된 곳으로 송달이 된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45조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즉,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 제기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란 위와 같이 공시송달이 된 경우가 가장 흔한 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하여 조사를 받고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조사 받을 때 함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설사 그 주소지로 판결문이 송달될 수 없게 된 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남겨진 피고인의 유선상의 연락처를 통해 실제 송달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소지로 송달한 후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다면 그 송달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뒤늦게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더라도 그러한 약식명령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12/22 [19: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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