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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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주로 이혼하여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모가 재혼한 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식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물론 성년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식의 성과 본을 남편의 것에서 아내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나 장기간 별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등으로 자식과의 유대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식의 성과 본을 남편의 것에서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구하는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가 통상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으므로 부(父)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부가 이에 동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신용정보 등의 조회결과 그 청구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 청구한 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만일 부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 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 본 변경권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성과 본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자를 기준으로 자의 성과 본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불순한 의도나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개명허가와 관련하여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려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1/21 [16: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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