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아산병원,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법원,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항고심 결정시까지 정지 결정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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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아산병원 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이하 재단)의 부동산인도명령이 받아들여져 지난 23일 병원 유치권단이 항고한 것과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지난 27일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유치권 주장이 이유없다’는 판결에 따른 “경매·업무방해, 불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의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재단 측의 주장은 물거품된 것으로, 한사랑병원 사태의 법정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    © 아산톱뉴스

병원 유치권단(이하 유치권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결정한 한사랑병원에 대한 인도명령과 관련 유치권단이 제출한 즉시항고를 접수하고, 지난 2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한사랑병원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강제집행을 대전지방법원 항고부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단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한사랑병원 사태가 이미 종결된 것처럼 의도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권단은 “낙찰자인 재단은 언론을 통해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종결됐다’며 일부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해 보도함으로 해당 법원을 기망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아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업체와 협력사로부터 허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장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사건에 핵심이 되는 유치권 부존재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권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M건설사의 일부 하도급업체와 협력사에 유치권과 점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함으로 유치권이 존재함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고 재단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유치권단은 “낙찰자는 병원의 공익성과 아산시민의 의료복지 등을 거론하며 병원 파산과 미지급된 공사비로 인해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권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낙찰자가 불법적인 행동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유치권단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아산의 의료복지를 책임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낙찰자는 그동안 불법적인 행동과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함은 물론, 유치권이 존재함을 자인한 만큼 이미 합의를 한 3개의 업체를 제외한 현재 병원에 남아 유치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M건설사와 하도급업체, 협력사와도 빠른 시일내 성실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4/10/29 [01: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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