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병원 유치권단, 영서의료재단과 또다시 충돌
29일 새벽 재단측 고용 용역직원 40여명 병원에 기습 진입 유치권자와 대치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지난 8월 경매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 측 고용 용역직원들과 무력 충돌을 빚었던 한사랑아산병원 유치권단이 29일 또다시 이들과 충돌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날 충돌은 영서의료재단 측이 병원 시설공사를 위해 새벽시간에 40여 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출입구 유리문을 깨고 기습적으로 병원에 진입하며 발생했다.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정지 결정으로 장기간의 법정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태로, 향후 지속적인 무력 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서의료재단 측은 이날 용역직원들을 동원,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병원에 진입해 이들을 제압하고 병원 곳곳에 차단 휀스를 친 뒤 외부인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영서의료재단 측은 이날 “병원 도산 이후 장기간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병원의 시설공사를 위해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병원에 진입했다”며 “내년 3월 개원을 위해 이날부터 정상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유치권단은 "재단 측이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A사와 B사를 특정해서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치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강취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치권단의 신고에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 경찰은 재단 측이 주장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들면서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면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아산톱뉴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유치권단은 “합법적으로 유치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간에 새벽시간 집행관도 동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난입하는 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는 것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하며, 경찰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치권단은 선임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통해 “낙찰자(재단)의 의뢰를 받은 용역 업체가 새벽에 불법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불법적인 점유침탈이 아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나, 이들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신청으로 집행관이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침입은 명백히 위법한 점유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적인 점유침탈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책임관의 책임과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소송 당사자 간에 법원을 통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장헌 시의원 "한사랑병원사태 대화로 풀어야"

▲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한사랑병원 문제가 접입가경"이라고 씁씁함을 표출한 뒤 양자간 대화로 풀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올해 5월 영서의료재단에 낙찰된 한사랑병원은 유치권자와의 갈등으로 정상화가 늦어져 그동안 병원이 담당했던 응급의료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내 초입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월7일 영서의료재단 측의 병원 진입시도가 무산된 이후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양 측을 불러 8월 말 대화를 주선했지만 재단 측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택해 대화가 결렬됐다"면서 "이후 재판을 통해 재단 측의 승소로 법원에서 지난 10월23일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시 유치권자의 항고와 신청으로 강제 명령이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덧붙여 "10월29일 오전 5시 재단 측은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공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진입, 현재 유치권자와 대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본의원은 아산시의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사랑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안 의원이 밝힌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재단 측과 유치권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시급한 정상화와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양 측의 법적 해석이 다르기에 기본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배려를 갖고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아산경찰의 현명하고도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아직까지는 현장에 십수 명의 경찰병력이 양 측을 분리하고 있지만 경찰이 철수한다면 폭력적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법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산시 지도자들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송 중인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측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오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재단 측이 고용한 인부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고, 시민의 안전을 확인 차 오후 병원을 들어가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들이 공사를 위한 인부인지,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용역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4/10/29 [22: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