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에 앞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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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지난 1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종목별로 사용료에 차이가 있는 일부 사용료 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해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체육시설 중 이번 개선대상 시설은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배방스포츠센터 5곳이다.

 

맹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불합리한 요금체계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통해 대부료 요율 1000분의 50 이상 대상이었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에 추가해 대부료를 낮춤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기사입력: 2022/03/21 [14: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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