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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